반응형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그리고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거주 부담을 줄여주고자 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사업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조건 1.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19세~34세 청년 2.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며,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 단, 월세가 70만 원을 넘어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5.5%)의 합이 9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월세환산액 계산식 : 보증금 X 월세환산액(5.5%) / 12월 만약,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3천만 원, 월세가 75만 원일 경우 월세환산액 + 월세 =.. 2024.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