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그리고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거주 부담을 줄여주고자 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사업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조건
1.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19세~34세 청년
2.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며,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 단, 월세가 70만 원을 넘어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5.5%)의 합이 9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월세환산액 계산식 : 보증금 X 월세환산액(5.5%) / 12월
만약,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3천만 원, 월세가 75만 원일 경우
월세환산액 + 월세 = (3천만 X 5.5% /12) + 75만 = 137,500 + 750,000 = 887,500
위와 같은 경우면 월세가 70만을 넘어도 청년월세특별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가입 후, 2만 원 이상 납입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4. 아래 소득조건/재산조건을 둘 다 만족하는 청년
-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총 재산가액(재산+자동차-부채)이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란
본인+배우자+자녀/손자녀 등 동일 주소지에 살고 있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란
청년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단, 아래 중 1가지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생계를 달리하실 경우, 청년가구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1. 30세 이상
2. 결혼(이혼포함)有
3. 미혼부모
4. 30세 미만 미혼이면서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위의 4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하면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하다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후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인적사항 작성, 서류 제출
필요 서류 목록
* 소득 •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 동안 월세를 이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월세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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