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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by financeLife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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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4일부터 2차접수를 진행하고있는데요. 해당 사업 지원대상이실 경우 전기요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2차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다른 정부 지원정책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란?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시국의 장기화와 전기요금 현실화등 여러 악재가 겹쳐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자들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2차 지원대상

1.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어야하며, 2024년 2월 14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여야합니다.

2.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기준(2022년 or 2023년)으로 연 매출이 3천만원하여야합니다.

3.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이거나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합니다.

4.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않은 '비계약 사용자'여야합니다.

 

위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

2차 신청의 경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만큼, 전기요금 부담 방식이 다양하며, 납부 현황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계약자를 대상으로 했던 1차 신청에 비해 따로 제출해주셔야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 비계약 사용자 필수구비 서류

구분 특성 제출서류(2023년 1월 - 2024년)
타인명의 전기글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타인 명의인 경우
* 타인명의 예 - 가족, 건물주, 이전 사업자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 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납부 관리비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 사용자에게 발급
기타(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전기를 함께 사용하지만 별도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전기사용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나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위 필수 구비서류들을 지참하고 아래에서 원하는 신청방법으로 진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기간은 3월 4일 ~ 5월 3일 18시까지 입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이동

 

지역센터 방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기타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에 문의하시면됩니다.

* 콜센터 번호 : 153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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