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조건, 카드, 그리고 환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연간 30만원의 유류비(기름값)를 아낄 수 있습니다. 중/대형차에 비해 좋은 연비에 유류비(기름값)까지 환급받으면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해당 제도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보급룰을 높여 환경을 보호하고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년마다 갱신되고 있으며, 유류세 환급단가 및 운영기간은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는 한도액이 20만 원이었으나, 2022년부터 30만 원으로 증액됐으며 2026년까지 유류세 환급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년 주기로 제도가 연장되니 2026년 말쯤에 환급 제도의 연장 유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차 소유자여야하는데요. 여기서 경차의 기준과 발급 대상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차 기준
경차기준은 자동차 관리법 3조에 있는 내용을 따르며, 아래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차 기준
1. 1000cc미만의 배기량을 가진 자동차
2. 폭1.6m 이하, 길이 3.6m 이하, 높이 2m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차
* 경차 예시
- 모인, 캐스퍼, 레이,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발급 대상
1. 한 가구당 차량 1대(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 소유한 경우 가입가능합니다. 단 한 가구당 경형승용차 1대, 경형승합차를 동시에 같고 있는 경우에는 2대 모두 유류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분들께서는 안타깝게도 유류비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1. 연간 3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지침에 따라 1회에 6만 원, 1일 1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1회에 48리터를 초과해서 주유할 경우 부정사용으로 취급되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휘발유, 경우는 리터랑 25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LPG의 경우 리터당 160.82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로 주유결하면, 자동으로 환급금액을 차감하여 청구합니다. 그러므로 따로 환급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세 환급 전용카드로 발급받으셔야 사용가능합니다. 전용카드의 경우 현대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3개 카드사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원하시는 카드사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인당 카드가 1개만 발급되며, 만약 새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이전 카드사의 유류세 환급기능은 정지되니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아래 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각 카드사마다 유류비 환급 외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 부분 확인하신 후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카드신청방법 | |||
카드사 | 신한카드 | 현대카드 | 롯데카드 |
인터넷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홈페이지 이동 | 현대카드 M Edition2 홈페이지 이동 | 롯데카드 경차 smart 롯데카드 홈페이지 이동 |
전화 | 080-800-0001 | 1577-6982 | 1599-9955 |
방문 | 각 영업점 방문 |
유의사항
1. 카드를 발급되면 차량정보가 카드에 표기됩니다. 만약 카드에 등록된 차량 이외의 차량이 해당 카드로 주유결제 시,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지급중단이나 가산세가 추진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환급 카드는 하나의 카드사만 이용가능합니다. 타 카드 발급 시에 이전에 사용하던 카드의 환급기능은 정지됩니다.
3. 카드신청한 신청자와 차량 명의자가 동일해야 카드발급이 진행됩니다. 법인차량의 경우에는 카드 발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차량 번호가 변경되거나, 유류세 환급자격을 잃었다가 자격이 돌아오신 경우에는 반드시 카드를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류세 환급이 되지 않으니, 필히 재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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