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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월 보험료 75%지원)

by financeLife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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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을 하시다가 퇴직이나 원치 않는 이유로 실직을 하시게 되면 수입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자비로 100% 부담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간은 납부를 해야 하는 만큼, 보험료를 안 내는 것도 고민이 될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월 납부액의 75%를 지원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금액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실업크레딧 납부방법, 해지방법, 미납부액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납부 해지방법 미납부내역 조회방법

오늘은 실업크레딧 납부/해지방법 그리고 미납부내역 조회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자일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의 75%를 지원받고 계실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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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는 또 다른 실직자/구직자들의 일자리 지원금 및 기타 지원정책들에 대해 알려드리니 확인하고 혜택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자

 - 만약 구직급여를 신청하시 않으셨다면 아래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공식페이지에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 확인하기

 

2. 국민연금 보험료를 1달 이상 납부한 적인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

3. 만 18세이상 만 60세 미만인 

4. 재산이 6억원 이하인 자

5. 연간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이하인 자

지원금액

실업크레딧 지원금은 인정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정소득이란 실직 전 받았던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정소득은 7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받는 지원금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실 지원금 = 인정소득 X 9%(국민연금 보험료율)  X 75%(정부지원금) 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00만 원인 경우

인정소득 = 100만원 * 50% = 50만 원

월 보험료 = 50만 원 * 9% = 45,000원(월)

월 보험료의 국가 지원금 = 월보험료 * 75% = 45,000 * 0.75 = 33,750원(월)

월 보험료의 본인 부담금 = 월보험료 - 국가지원금 = 45,000 - 33,750 = 11,250원(월)

 

즉, 이 경우엔 총 45,000원 중 11,25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인정소득 = 200만 원* 50% = 100만 원 -> 70만 원

 - 인정소득의 경우 7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데 위의 경우엔 100만원이므로 최종 인정소득을 70만원으로 산정합니다.

월 보험료 = 70만원 * 9% = 63,000원(월)

월 보험료의 국가 지원금 = 월보험료 * 75% = 63,000 * 0.75 = 47,250원(월)

월 보험료의 본인 부담금 = 월보험료 - 국가지원금 = 63,000 - 47,250 = 15,750원(월)

 

위와 같은 경우엔 63,000원 중 15,17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실업크레딧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실업급여와 동시 신청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산입 희망 여부'에 대해 '희망함' or '희망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란이 나옵니다. 여기서 '희망함'을 신청 후 나머지 양식 작성해 주면 실업크레딧이 동시에 신청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이동

 

2. 홈페이지에서 전체메뉴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신고/신청' 클릭

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
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

3. '실업크레딧 신청' 버튼 클릭

실업크레딧 신청
실업크레딧 신청

 

4. 제시하는 양식에 맞춰 글을 작성합니다.

신청기간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포함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되기 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또 다른 실직자/구직자 지원금 및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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